분양권 전매제한 (2020.05.11.)
# 보도자료입니다.
# 적용되는 지역은?
간단히 설명하면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이고, 그 지역은 위와 같습니다.
# 이전 까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
투기 과열지구 :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
조정대상지역 : 6개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
수도권, 지방광역시 : 6개월
기타 민간택지 : 제한없음.
# 이는 2020년 8월 이후 모집광고 하는 단지의 과일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수도권,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는 뜻임.
# 분양권 전매제한 후 새아파트 구입방법은?
분양권을 살수가 없으면 입주시점에 등기치고 매도해야 가능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44% + 등기비용 = 50%가 세금임
예를 들어보면
~ 분양권 전매로 집을 구입한 경우
A씨가 6억원의 분양권을 B씨에게 양도하게 되면 B씨의 구입가격 = 분양권가격 + 프리미엄
~ 입주시점에 등기로 집을 사는 경우
A씨가 6억원으로 입주 > B씨가 7억에 아파트 구매 = A는 50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# 이런 경우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?
A씨가 6억에 등기 > B씨에게 전세계약 5억 > 2년후 비과세가 되면 B씨에게 양도계약
: 이 방법이 B씨가 새집에 살면서 그마나 A와 B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임. 그러나 추후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따져봐야함.
# 전매제한후 분양권시장
: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권시장에 재편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다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