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주식양도세 어떻게 하나ㅜ.ㅜ
# 주식양도소득세 : 202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함. (비과세한도 2000만원) : 3년 범위내 이월공제를 실시한다고 함. (3년까지 이익 손해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이나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일일이 처리해야 할 수도 있음. ) : 비과세 2000만원 한도를 벗어나면 3억이하는 20% , 3억초과는 25% 과세함. : 과세율을 확정한 것으로 봐서는 분리과세의 가능성이 높음. (기사에서 찾아보지 못했음요) # 증권거래세 : 증권을 거래할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현행 0.25%임. : 2023년까지 2022(0.2%하락) 2023(0.8%하락) 해서 2023년 0.15%로 낮춘다는 얘기임. # 금융과세 : 해외주식+비상장주식+채권+파생상품 소득을 다 합쳐서 250만원한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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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25. 13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