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전매제한 (2020.05.11.)
# 보도자료입니다. # 적용되는 지역은? 간단히 설명하면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이고, 그 지역은 위와 같습니다. # 이전 까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투기 과열지구 :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 : 6개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, 지방광역시 : 6개월 기타 민간택지 : 제한없음. # 이는 2020년 8월 이후 모집광고 하는 단지의 과일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수도권,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는 뜻임. # 분양권 전매제한 후 새아파트 구입방법은? 분양권을 살수가 없으면 입주시점에 등기치고 매도해야 가능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44% + 등기비용 = 50%가 세금임 예를 들어보면 ~ 분양권 전매로 집을 구입한 경우 A씨가 6억원의 분양권을 B..
카테고리 없음
2020. 5. 12. 15:46